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생활을 수년째 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투잡을 고민하고있는중인데 알바이던, 다른 판매직이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규정상 겸직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정해진 것이 있는 경우 그에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적인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시 내부적 처분(불이익)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 중 투잡을 하시려면 회사 내부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 동의하에 투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업 규칙상 대개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은 취업 규칙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