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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겅쥬
깡패겅쥬24.02.29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시..신고를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직장생활을 수년째 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투잡을 고민하고있는중인데 알바이던, 다른 판매직이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시..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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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규정상 겸직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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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정해진 것이 있는 경우 그에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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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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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적인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시 내부적 처분(불이익)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 중 투잡을 하시려면 회사 내부 사규를 확인해보시고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사전 동의하에 투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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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업 규칙상 대개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은 취업 규칙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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