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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족제비10
슬거운족제비1021.03.11

실제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입사일이 12월 10일인데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알아 보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1월 1일 부터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로 조정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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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입사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취득일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각 공단 담당자와 통하하시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를 하시면 1주일 내에 처리가 됩니다.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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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과 함께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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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확인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4대보험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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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다보면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자를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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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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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입사일이 12월 10일인데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알아 보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1월 1일 부터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로 조정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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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소급가입을 먼저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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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급된 기간동안의 4대보험에 지급되어야 했을 금액의 일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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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입사일이 12월 10일인데 3개월이 지나서 대출을 알아 보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1월 1일 부터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일로 조정이 가능 할까요?

    -실제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를수 있습니다. 직원의 착오에 의해서 일어날수도 있고, 퇴직금을 면하기위해서 사업주가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던 연차든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할것이며,

    실업급여 일수등의 이유로 정정이 필요하다면, 회사에1차적으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될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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