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 사용할 수 있는 휴무를 직장상사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월6회 휴무를 시행중인 마트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휴무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이 휴무를 금토일은 강제로 못 쉬도록 해서 휴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매주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토,일 이렇게 쉬겠다 했는데 팀장이 안된다고 휴무 사용에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에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휴무일에 쉬는 것을 방해할 경우 무시하고 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리 약정한 휴무일이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월 6회 휴무를 보장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휴무일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실제 휴무일에 근로할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