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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 사용할 수 있는 휴무를 직장상사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월6회 휴무를 시행중인 마트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휴무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이 휴무를 금토일은 강제로 못 쉬도록 해서 휴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매주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토,일 이렇게 쉬겠다 했는데 팀장이 안된다고 휴무 사용에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에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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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휴무일에 쉬는 것을 방해할 경우 무시하고 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및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리 약정한 휴무일이 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월 6회 휴무를 보장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휴무일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실제 휴무일에 근로할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