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장기체납중인 세입자 어찌 퇴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5평정도의 소형아파트를 아주머니에게 세를 내줬었는데 계약기간인 2년은 이미 지났고

거의 1년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데 최초 계약자인 아주머니는 연락이 끊겼고 현재 그 집에는 그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거주중

입니다.

집세도 내지않고 퇴거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리비도 모두 체납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법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됨이 확실하고, 현재 동거남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무단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무단점유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추가로 청구가능)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강제집행절차로서 퇴거를 시키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 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명도소송 전 임차인에게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를 먼저 하시고 임의 인도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은 언제든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인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소송을

      임차인에게 제기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송달 등으로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밀린 관리비 등과 차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 및 관련 대금을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점유할 권원이 없습니다. 인도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