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재빠른하운드121
재빠른하운드12120.10.29

월세 장기체납중인 세입자 어찌 퇴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5평정도의 소형아파트를 아주머니에게 세를 내줬었는데 계약기간인 2년은 이미 지났고

거의 1년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헌데 최초 계약자인 아주머니는 연락이 끊겼고 현재 그 집에는 그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거주중

입니다.

집세도 내지않고 퇴거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리비도 모두 체납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법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됨이 확실하고, 현재 동거남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무단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무단점유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추가로 청구가능)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강제집행절차로서 퇴거를 시키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 전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명도소송 전 임차인에게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를 먼저 하시고 임의 인도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은 언제든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인도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소송을

    임차인에게 제기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시송달 등으로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밀린 관리비 등과 차임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 및 관련 대금을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점유할 권원이 없습니다. 인도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