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습니다 10대0이안나올수있나요?
300미터가량 도주한걸 잡고 보험처리하려하는데
2차선에서 사각지대였는지 그냥 밀고들어와 1차선에
저를 쳤는데도 이게 10대0이 안나올수가있나요?
7대3주장을한다는데 상대방차량엔 블박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가해차량의 과실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도주한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뿐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발생사실과 무관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에서 사각지대였는지 그냥 밀고들어와 1차선에 저를 쳤는데도 이게 10대0이 안나올수가있나요?
: 우선, 뺑소니 사고와 과실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즉, 뺑소니 사고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과실은 민사상 문제로 뺑소니여부와 관련없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는 3:7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양차량의 파손부위와 방향지시등 점멸여부, 도로의 형태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7 : 3 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정상 주행 하던 차량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차량이 측면이나 후방에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고에는 진로 변경 차량의 일방 과실이나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게 산정
되어야 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부분은 신고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거나 가해자가 인식을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양차량의 속도, 충돌 위치 등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 유무 및 정도가 다릅니다.
블랙 박스 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되겠으나 없다면 양측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보상실무와 우리법원은 차선변경 사고나 비접촉 사고 등 과거 쌍방과실 판단 또는 일방적 과실은 없다는데 대해 전혀 다른 무과실 판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사고 조사시,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가해자는 뺑소니여서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기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경상이라면, 그가 낼 자부담금 전부를 지급받아 끝낼 수도 있어서 결국 과실판단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개인합의 같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