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돌려받고 나와서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아야된다고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등기해지해달라고 합니다. 어쩌죠?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나와서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아야된다고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등기해지해달라고 합니다. 해지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둘수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그 장치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등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