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서 야근수당도 안 주고 일만 하고 욕만 먹다가 결국 퇴사하고 이런식으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대표가 이걸 봤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취업 사이트에서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구직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성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리뷰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하는 경우라서 공익성인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보았을 때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