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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릭스228
올곧은오릭스22821.05.26

잡 플래닛 기업리뷰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서 야근수당도 안 주고 일만 하고 욕만 먹다가 결국 퇴사하고 이런식으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대표가 이걸 봤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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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의 취업 사이트에서 다양한 의견을 솔직하게 구직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성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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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리뷰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작성하는 경우라서 공익성인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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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보았을 때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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