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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갈매기185
밝은갈매기18522.10.23

협의이혼시 법인재산은 어떻게 분할 하나요?

저는 무직이고 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고 법인에 직원들도 있어요

물론 기계때문에 대출도 많아요

대출에는 제 명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았고 친정에서 돈 빌려서 겨우 해줬는데 결국 이혼하네요

저는 법인 감사로 등재된 상태인데 이혼시 법인에 따로 청구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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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로, 법인의 재산이 남편의 재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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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도 아닌 감사라면, 법인의 재산은 감사인 배우자와는 완전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법인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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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시는 법인에 직접청구하기는 어렵고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도 배우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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