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법인재산은 어떻게 분할 하나요?
저는 무직이고 남편이 법인 대표로 있고 법인에 직원들도 있어요
물론 기계때문에 대출도 많아요
대출에는 제 명의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았고 친정에서 돈 빌려서 겨우 해줬는데 결국 이혼하네요
저는 법인 감사로 등재된 상태인데 이혼시 법인에 따로 청구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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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로, 법인의 재산이 남편의 재판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도 아닌 감사라면, 법인의 재산은 감사인 배우자와는 완전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법인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시는 법인에 직접청구하기는 어렵고 배우자가 소유한 법인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도 배우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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