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법인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인에 대한 주식을 가지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재ㅏ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법인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법인의 지분 가치 평가를 위해서

    감정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지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법인 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인 가치 평가를 통해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그 주식을 바탕으로 분할하기도 하고, 그 법인 가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 감정이 필요합니다)를 고려해 분할이 곤란한 경우 그 법인은 운영자에게분할하되 그 법인에 대한 상대방 몫만큼 다른 재산에서 분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