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곧 법인으로 전환 예정인데
법인 자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시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지분이 있다면 그지분가치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도 법인 재산 중 당사자가 가지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개인, 대표자의 재산은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고 그 재산 역시 함부로 전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재산이 아니고, 그 대표자 역시 마음대로 법인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처분시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