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보람찬살모사184
보람찬살모사18423.09.13

종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잔금 등 해서

A에게 5억이라는 부동산을 B가 매매가 10%의 5천을 계약금만 내고

9년간 잔금을 몇년에 걸쳐서 갚거나 할때 종부세는 계속 A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잔금을 안 주고도 종부세를 B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함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든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06월 01일 이전에 잔금을 미리 받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채권 보존 방법 미리 강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매년 6/1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실제로 옮기지 않는 이상 종부세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