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초 명의도용으로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고
알게 된 직후 바로 정지를 시키고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히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미 휴대폰 요금은 채권 추심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가압류 통지서 까지 날아온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한번 더 통신사 측에 문의해본 결과
경찰서에서 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해도
안되고 명의도용이 인정된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통신사 측에서 조취를 취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의도용 관련 범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만 받은 상황에
명의도용이 인정된 법원 판결문은 어떻게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