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이 인정된 법원판결문 같은건 어떻게 받나요?
제가 작년 초 명의도용으로 핸드폰이 개통이 되었고
알게 된 직후 바로 정지를 시키고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범인이 잡히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미 휴대폰 요금은 채권 추심까지 넘어간 상황이고 가압류 통지서 까지 날아온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한번 더 통신사 측에 문의해본 결과
경찰서에서 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해도
안되고 명의도용이 인정된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통신사 측에서 조취를 취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의도용 관련 범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만 받은 상황에
명의도용이 인정된 법원 판결문은 어떻게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 없으며,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문은 받으실 수 없는 상황 (아직 경찰단계에서 사건 자체가 불송치 종결로 추정됩니다.) 이므로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법원 확정 판결문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명의도용에 따른 통신사와의 개통계약 취소에 관한 소송(통신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을 진행하여 명의도용임을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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