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동안 살다가 계약만료후
2개월뒤에 이사하게돼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4월초에 이사가게됐고
집주인이 4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고
이삿날 월세,복비 를 달라고했습니다
2년전 이사한당일 월세를 지급했고
해당월에 (2월19일)월세를 냈는데
이사가는날(4월3일) 월세를 집주인에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세 지급시기가 후불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선불인 경우 및 월세를 체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