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월세살고 갑자기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2년동안 살다가 계약만료후
2개월뒤에 이사하게돼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4월초에 이사가게됐고
집주인이 4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고
이삿날 월세,복비 를 달라고했습니다
2년전 이사한당일 월세를 지급했고
해당월에 (2월19일)월세를 냈는데
이사가는날(4월3일) 월세를 집주인에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로 내셧으면 낸 날까지 계산을 해보고 날자계산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에 따라 날자계산을 잘하셔서 차질없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계산이 어렵지만
나가는 날까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동안 살다가 계약만료후
2개월뒤에 이사하게돼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4월초에 이사가게됐고
집주인이 4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하고
이삿날 월세,복비 를 달라고했습니다
2년전 이사한당일 월세를 지급했고
해당월에 (2월19일)월세를 냈는데
이사가는날(4월3일) 월세를 집주인에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세 지급시기가 후불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선불인 경우 및 월세를 체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상호 당사자의 의사 합치이기 때문에 낼수도 안낼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해지 통지 하고 묵시적갱신은 3개월전에 해지 통지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일까지 3월 19일 지급분은 4월 18일까지 입니다. 3월 19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월세와 사용 공과금은 지불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면 계약은 종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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