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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릴라106
관대한고릴라10623.06.07

고등학생 1학년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생이고요 오늘 학교에서 제 이어폰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져서 혹시나 해서 당근마켓에 가봤는데 정황상 저희 반친구가 훔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제것을 훔쳤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고, 만약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그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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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정황상 반친구가 훔친것 같고" 부분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절도행위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