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날렵한바다꿩244
날렵한바다꿩244
21.10.13

1년 6일 근무 후 퇴사예정자 입니다. 누가 계산한 연차산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6일자로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앞서 근무형태를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 상 1주 주간(토-일만 근무), 4주 야간 격일(1주째 월요일부터 격일)이였지만
현장에서의 근무는 1주 주간(평일 하루 정해서 근무+토-일/ 총3일), 4주 야간 격일(1주째 월요일부터 격일은 동일)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이직할 회사를 찾아 11월 1일자로 근무하게되서 회사측에 남은 연차 유무 확인했는데
제가 입사 후 다음달(20년11월)부터 연차를 2개씩 사용하여 이번달 퇴사할때까지 연차 잔여일수는 5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산정방식을 물어봤는데 회사 측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년 11월부터 연차를 2개씩 사용한거고 재직기간 1년이 넘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당겨서 쓴거다.
2) 원래는 1주 주간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이고 평일은 휴무이지만 평일 중 하루 정해서 근무하고 토-일도 근무하니
휴무 4일 중 연차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차 2일+휴무2일, 총 4일의 휴무를 가지게 된거다.
즉, 20.11부터 21.10까지 연차를 2개씩 사용하였으므로 매달 2일 연차사용 X 11개월 = 22일의 연차를 사용해서
현재 11개의 연차를 더 사용했다.

라고 주장하고있고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일 하루 근무하는건 입사 전 주간 근무자가 회사 측에 휴가문제로 항의하여 생긴 회사측 복지 차원에서 근무한거고
입사년월 기준으로 매달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가 매달 1개씩 발생한거다.
2) 20.10.26일자부터 근무하여 21.10.31까지 근무하는데 매달 만근하여 생기는 연차 11개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것도 근로자가 원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1주 주간 근무하는 주에 휴무를 빼고 강제로 연차를 삽입함으로써
연차를 쓸 수 없는 스케줄인데도 사용하게 만들었다.
21.10.26부터 발생하는 연차 15개 분은 수당으로 지급해달라.

이와 같이 서로에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 중 근무 스케줄에서 매달 연차 2개 소진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