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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괭이212
겸손한상괭이21223.01.06

연차 수당 받을때 1일당 액수가궁금합니다?

세후 월급350이면 연차1일당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남은갯수*잔여연차 하면 지급받는금액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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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연차수당=3,500,00÷209×8×남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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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전 월급/209*8이 1일 연차수당입니다. 여기에 잔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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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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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이 때 통상시급은 세후급여가 아닌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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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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