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급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선생님의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주40시간 혹은 그 이상 근로자라면,
이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한 정한 임금으로서,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