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3번의공판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12월1일 잡혔는데 배상명령신청을 지금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한 변론종결기일 즉 선고기일을 잡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입니다.
3. 아쉽게 되셨습니다. (혹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