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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솔개247
검은솔개24724.01.02

통상임금 반영여부 문의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당사는 본사로부터 분사된 관계사로 본사(이하 A사)의 건물관리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A사에서 운영하는 업장에 당사직원들이 파견근무중입니다. 해당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용역계약서상 결정된 금액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장을 이용하는 A사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매월 별도의 비용을 수고비의 의미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당사를 거치지않고 4곳의 계열사로부터 다이렉트로 세금공제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비용 (이하 계열사 지원금)이 명시되어있지않고 용역계약에도 이는 포함되지않습니다.

허나 최근 퇴사자로부터 계열사 지원금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반영하여 재정산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퇴사자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았으니 근로기준법 6조 통상임금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근로기준법 2조를 근거로 사용자(당사)가 직접 지급한 금액이 아니기에 해당비용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게 올바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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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열사들이 어떤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한 것인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 계열사들과 A사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