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잔고,주식등은 재산세에 적용이되나요?
통장잔고,주식등은 재산세에 적용이되나요?
금융재테크에 관련한 투자, 적금등도 재산세에 적용이 되나요?
통장에 있는것도 다 세금내고 이자받고, 주식및 적금 또한, 세금내고, 이자받는데, 따로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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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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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동 일자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예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