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공제해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한 고용보험이 많이 등록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가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라도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도 의무사항입니다.
1일만 일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의무가 발생하면 가입하여야 하는것이고, 고용보험이 많이 등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인 경우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이직 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