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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풍뎅이130
남다른풍뎅이13024.01.12

연인사이 호의로 빌려준 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2022-09월 부터 거의 무전취식으로 저희집에 살고 있었고 (거의가출/백수)
2023-02월 집안에 급한일이 있어 호출받고 새벽에 저의 카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병원으로 가는 택시비 용도로 저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병원에 묶여있어 그 이 후 부터 계속 저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며 카드를 사용해도 되냐고해서 돈을 준다고 하길래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백수지만 언제든 집에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음)
그 후 5-9월까지는 본인이 쓴 돈에 대해 거의 매달 주었습니다.

근데 23년 9월 이후 돈을 주지 않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했었고 알겠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꺼면 카드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했었고 돈달라고 계속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희집에 있자 계속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지만, 내일간다 간다 하다가 결국 2023-12월 겨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몇일 있다가 말하겠다 해서 23년 12월 이내 해결해달라고 했었고,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지속적인 잠수를 탔습니다.
그리고 1월이 되어 연락이되었을때 갑자기 부모님이 해외로가서 이야기를 할 수없다며 돌아오실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오시고 나서도 잠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때 집에도 한번 방문함)

다른 단톡방에서는 계속 카톡을 하면서도 제 연락만 의도적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4-01-12까지 준다고 하였고 11일 새벽에도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아침부터 잠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쪽 부모님에게도 연락 드렸지만 현재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가족잠수)
대출로 인해 저의 신용도와 기타등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기한을 정하였지만

최종 기한까지 어겨서 최대한 빠르게 제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리고 카드사용 외 생활비 내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며, 저는 무전취식으로 저희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달라가도 많이 이야기함)
또한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를 속인 후 제가 계속 돈을 못주고 있으니 그만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고 이제와서 피하고 잠수타는 행동이 사기인거죠?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몰상식하게 무책임하게 잠수타는게 너무 괘씸해서 할수있는건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가봤을땐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갚을 능력도 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있는것처럼 저를속여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걸까요?

-대여금반환내용증명

-대여금반환지급명령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대여금반환내용증명 > 형사소송 > 대여금반환지급명령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순서로 하는게 좋을까요?

차용증은 없지만 카드내역 관련 주고받은 내용 및 돈을 주겠다 등 관련 내용 카톡 및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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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부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안형편이 나쁘지 않아 집에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봐야 상대방이 다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한편 돈을 갚겠다는 녹음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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