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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대벌래217
외로운대벌래21724.03.26

첫째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1년만에 임신으로 둘째 육아 및 출산을 앞두었는데 휴직을 거절하면 어떻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할수있는지요

4년차 근무 중입니다. 규모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팀은 3명이고 3명 중 제가 팀장입니다. 팀분위기도 좋으나,

저희 팀 직원 중 육휴 앞둔 A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이 거론되었습니다.

(A직원 휴직기간 팀내 결원으로 인한 충원은 없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B직원이 A직원 휴직기간 동안 과다 업무 스트레스 최상이었습니다.)

현재 팀내 A직원은 첫 째 임신으로 출산 및 육아로 (1년3개월) 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 중 인데, 복귀하자마자 2달만에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둘째임신으로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1년 3개월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중 결원으로인한 추가 충원은 안되고 A직원이 퇴사하길 바랍니다.

A직원 근태 업무평가는 좋습니다. 다만 첫째 육휴기간동안 결원으로 인한 남은 팀원 업무가 많고 차질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팀장이라 권고사직을 A직원에게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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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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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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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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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에 응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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