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외로운대벌래217
외로운대벌래217
24.03.26

첫째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1년만에 임신으로 둘째 육아 및 출산을 앞두었는데 휴직을 거절하면 어떻해야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할수있는지요

4년차 근무 중입니다. 규모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팀은 3명이고 3명 중 제가 팀장입니다. 팀분위기도 좋으나,

저희 팀 직원 중 육휴 앞둔 A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이 거론되었습니다.

(A직원 휴직기간 팀내 결원으로 인한 충원은 없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B직원이 A직원 휴직기간 동안 과다 업무 스트레스 최상이었습니다.)

현재 팀내 A직원은 첫 째 임신으로 출산 및 육아로 (1년3개월) 휴직 후 복귀하여 근무 중 인데, 복귀하자마자 2달만에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둘째임신으로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1년 3개월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중 결원으로인한 추가 충원은 안되고 A직원이 퇴사하길 바랍니다.

A직원 근태 업무평가는 좋습니다. 다만 첫째 육휴기간동안 결원으로 인한 남은 팀원 업무가 많고 차질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팀장이라 권고사직을 A직원에게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