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권고사직을 구두로 받았습니다.부당해고 아닌가요?

비장****
2019. 06. 10. 08:35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반동안 기획파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 임신중(5개월)인 상태라 이직하기 쉬운 상태도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는 협력사와 협업을 하는 관계인데... 해당 협력사에서 1년반 동안 성과가 안났다는 이유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저는 제포지션의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기획파트가 더이상 할 게 없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구체적은 보상은 듣지 못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이는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라는 4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해당 협력사에서 1년반 동안 성과가 안났다는 이유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고,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기획파트가 더이상 할 게 없다는 정도로 정리해고의 긴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본 사업장의 경영상 긴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동결, 신규채용중지, 근로시간단축, 교육훈련, 직종전환 없이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것으로 볼 수 도 없으며,

질문자께서 본인 포지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실제 근무태도나 업무성적도 좋았다면 질문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 된것이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면 이 역시 성실한 협의 요건을 불충족한 것이 됩니다.

질문자에 대한 회사의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께서는 권고사직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강요한다고 하여 사직서 쓰지마시고 혹여 퇴사하고자 하신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비치면서 회사측에 위로금을 최대한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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