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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견고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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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로 일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 하면 팔아도되나요?

개인통관번호로 400달러정도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거 대여해줘도 되나요? 관부가세 납부했고 목록,간이가 아닌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의류는 아동용이 아닌 성인 여성용 자켓과 원피스입니다 관세사무소에 연락해서 수입신고필증 받아놨고 간이사업자로 등록 해놨습니다부가세 환급 안받아도 되는데 관세법에서는 걸릴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한사이트가 사업자통관번호를 아예 입력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어서요. 의상 받아보니 어떤것엔 메이드인차이나가 붙어있고 어떤거는 없구요. 메이드인 차이나가 붙어있는 의상만 일반수입신고 후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성인 의류 수입할때 수입요건이 있나요?? 수입요건이 없으면 개인통관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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