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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왈라비254
공정한왈라비25423.01.10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제 고용주 말로은 본인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알바생들에게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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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제 고용주 말로은 본인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알바생들에게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프리랜서라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만 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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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개근한 근로자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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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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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을 고용한 자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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