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고용된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제 고용주 말로은 본인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알바생들에게 주휴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오며,
프리랜서라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기만 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