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5.03

스토킹 처벌법에 부합되게끔 신고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텔레그램으로 주기적으로 패드립 및 듣기 불편한 말로 메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해외 메신저여서 스토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발신자가 메세지를 삭제해 버린다면 제가 캡쳐해서 신고한다고 한들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선 전화로 하게끔 유도한후 그걸 신고하는거 말고 달리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신고를 넣어야 이 사람의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자문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고, 텔레그램 내용은 캡쳐를 하여 추후에 고소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글 등을 도달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성립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소가 가능한 경우에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증거 수집과 고소를 위하여 유도하는 행위는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피의자 특정이 질의 내용과 같이 많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