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미등록사업자 가산세는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