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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직장 선배가 술자리를 권유하여 술을 마시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말고 선배가 억지로 권유하여 만든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칠 경우 산재신청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 기간이 발생일로부터 어느정도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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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작업장 외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등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 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을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해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

        4.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아닌 회사 선배의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선배의 권유에 의한 술자리의 경우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업무상 필요로 인한 술자리 등이 아니며

      동료들과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식사 자리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항1호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3. 행사나 모임에 참가한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선배에 의하여 회식이 마련된 점, 비공식적인 친목적 성격의 회식인 점, 회사가 회식 비용을 지원했다고 보여지지 않은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참고로 산재를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하며,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중, 장해급여 등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술자리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는 사업주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는 회식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식적인 술자리가 아니라 직장 선배가 만든 개인적인 술자리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회식이라거나(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일부만 가는 경우는 산재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상 접대라거나..그정도는 되야 산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