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측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과실이 있을거라 생각이 되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가해자측에서 이미 변호사를 (특히 제가 의뢰를 하고 싶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저의 사건을 수임을 안하겠지만 복잡한 사건이라 상담하는 단계에서 이미 자료를 다 공개해야해서 고민이 되네요.
만약 가해자가 이미 선임한 변호사라면 저희쪽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