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 사건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와 달리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