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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24.01.19

형사 소송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형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형사 판결 후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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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특별히 변호사선임이 필요하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검사가 당사자로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상 피해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소송 진행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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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별도 사건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와 달리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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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건을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건에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해자의 몫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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