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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검은꼬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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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데 다음 달에 5일 정도 알바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일 정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시에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나요?? 페이는 약 60 정도 될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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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것이 아니라 알바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그 액수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