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3/3/1~ 23/7/17 및 23/8/18~ 23/12/31 인데요~ 7/18 이후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가요?
23/12/31 이후에 계약기간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있는데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3/3/1~ 23/7/17 및 23/8/18~ 23/12/31"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2/31 이 아닌 7/17 ~8/18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1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나 봐야 합니다. 그래서
7.17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근무할 예정이므로, 실업급여는 끊기게 됩니다.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하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18.~8.17. 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023.7.17.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저렇게 쓰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냥 23. 3. 1 ~23. 12. 31.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17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7.18.부터 2023.8.17.사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