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심판회의 이유서 거짓 진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
심판회의가 코앞입니다.
상대방이 이유서에 주장하길
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긴 직원들이 있으며 아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일 할 사람이 아니라 인수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잘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폐업한지 이미 꽤 된 곳 입니다.
완벽한 기망행위인데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