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체결했습니다. 입사자의 업무 능력 문제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를 하라는데... 수습기간 중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