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매월 진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의 개선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