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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4.01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체결했습니다. 입사자의 업무 능력 문제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를 하라는데... 수습기간 중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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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안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고려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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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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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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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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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미만 재직시에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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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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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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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비교적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매월 진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피드백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의 개선이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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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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