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휴무)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연차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 회사입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서 연차에 대해 문의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남겨요.
지금 저희 회사는
매주 월~토 근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2주에 한번 목요일 휴무 인 회사 입니다.
이렇게 되면 1사람당 1년 24번정도 목요일 휴무를 하게 되는데요.
목요일 휴무한 날짜를 연차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목요일을 격주 휴무일로 지정한 때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목요일 제외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목요일은 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연차는 휴일과 휴무일에는 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따라서 목요일 휴무일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은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