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산학장학생이었어서 의무근무기간 중 중도퇴사입니다(대여금 반환하고 퇴사 예정)
이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사 통보해야한다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