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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징어84
점잖은오징어8424.01.23

의무근무기간 중 법적 퇴사 통보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산학장학생이었어서 의무근무기간 중 중도퇴사입니다(대여금 반환하고 퇴사 예정)

이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퇴사 통보해야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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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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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준비할 만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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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중도 퇴사로 장학금을 반환하는 것과 별개로 퇴사 통보 기한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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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는 기간을 지켜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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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하는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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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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