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 신청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법이 "월급여(한달동안 받은 임금)÷월 근로시간(한달동안 일한 총시간)"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여기서 '월급여' 가 매달 달라지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월급여' 에 식대(야간근무시에만 매번 고정적으로 지급됨)와 야간수당(주간보다 1.5배 더 받는것), 휴일수당(평일보다 1.5배 더 받는것) 등은 제외되나요? 즉, 월급여 계산시 이런 금액등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반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됩니다. 질문 주신 식대가 야간근무시에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근로의 양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여’가 매달 다르면, 특정 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퇴직일 직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달 월급이 달라지더라도, 3개월 안에 들어가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달라지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에만 식대가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의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