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비추어 보면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윗층 전유부분의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관리사무소에, 후자라면 윗층에 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