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1.10.13

2층에서 사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확인해 보니 3층에서 물이 새요~

위층에서 물이 샌다고 이야기해도 다짜고짜 저희가 물어줘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아래층 비용 처리해주고 나서 위층하고 알아서 하라는데 맞나요??!

원래 물이 새는 집에서 비용처리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안물어주면 소송 건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2층이 아니라 3층이라면 3층에서 수리비 등 누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아랫층의 누수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3층에 있다면 3층에서 배상의무를 질 뿐, 2층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소송을 건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