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사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확인해 보니 3층에서 물이 새요~
위층에서 물이 샌다고 이야기해도 다짜고짜 저희가 물어줘야 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아래층 비용 처리해주고 나서 위층하고 알아서 하라는데 맞나요??!
원래 물이 새는 집에서 비용처리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안물어주면 소송 건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2층이 아니라 3층이라면 3층에서 수리비 등 누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아랫층의 누수에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3층에 있다면 3층에서 배상의무를 질 뿐, 2층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소송을 건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