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 (일용근로자가 받은 일급여 -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의 금액에 기본세율(6%)를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여 공제 후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즉, (일당 - 15만원) x 2.7%를 원천징수 합니다.
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