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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22.04.01

일용직 근로자 관련문의(소득세, 상용근로자로의 전환기준)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구했는데 1달에 4번정도 일하고 일당은 현장위치(운반업무) 에 따라 일급 17만원 또는 20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주, 월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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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 (일용근로자가 받은 일급여 -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의 금액에 기본세율(6%)를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여 공제 후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즉, (일당 - 15만원) x 2.7%를 원천징수 합니다.

    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은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일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