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관련문의(소득세, 상용근로자로의 전환기준)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구했는데 1달에 4번정도 일하고 일당은 현장위치(운반업무) 에 따라 일급 17만원 또는 20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주, 월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 (일용근로자가 받은 일급여 -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의 금액에 기본세율(6%)를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하여 공제 후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즉, (일당 - 15만원) x 2.7%를 원천징수 합니다.
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은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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