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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크낙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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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일용직 근로자 관련문의(소득세, 상용근로자로의 전환기준)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손이 부족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구했는데 1달에 4번정도 일하고 일당은 현장위치(운반업무) 에 따라 일급 17만원 또는 20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주, 월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질문1.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경우 일당 17만원 또는 20만원씩 지급 할 경우 소득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질문2. 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1달에 몇 번을 일을 하던 오직 기간으로만 따지는 것인가요?( 한달에 4일밖에 일을 안하는데도 3개월이 지나면 상용근로자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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