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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약간행복이넘치는진돗개

일용직의 일 근로시간 설정 및 고용보험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실제 9시간씩 2일 근무했고 총 급여는 일급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소득세랑 고용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서 4시간 근무(주2일)로 4일 근무 일급 10만원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는 어떤 방식으로 하던 전혀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1. 이 신고가 문제가 없을지?

  2. 일 근무시간과 일급은 당사에서 재량으로 설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소신고를 하여 4시간 근무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재량으로 할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