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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수달97
놀라운수달9721.04.06

주식과 코인 투자시 세금 문제

곧 코인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주식과 코인을 병행하는 투자자일때

주식에서는 원금을 잃고 코인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둘을 합쳤을때 손실이 클 경우에도

코인에 대한 소득이 과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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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은 23년 5월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주식과 코인의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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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과 코인의 손익은 서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손실이 났어도 가상화폐의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납부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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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과 해외주식, 국내주식은 각각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종목 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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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코인은 기타소득세로 부과하기로 안이 예고되어있습니다.

    둘의 손익은 통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식은 주식끼리만, 코인은 코인끼리만 통산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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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성격의소득에서 손실이 발생될 경우 통산하기도 하나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은 통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가상자산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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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과 주식의 손익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년중 주식에서 손실이 나고 코인에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합산하는게 아니라 코인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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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과세 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코인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식에서는 손실이고 코인에서 이득이더라도 코인에서 발생한 이득을 주식의 손실과 상계하지 않고 코인의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과세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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