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6월16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이 되는날인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딱히 더 다니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5월 31일에 6월19일정도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원칙대로 1년이 되는 6월16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네요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범위로 들어가는건지? 재계약을 안한 상태니 제가 얘기했던 6월19일까지 근무할수있는 명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9일까지 다니려고하는 이유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때문에 1년을 넘기고 신청하려는 이유가 있고 근무기간 1년이 넘으면 새로운 연차수당 생기는 부분에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그만두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