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예납신고하는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중간예납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 수입이 적은데도 납부를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는 세무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하는지 잘 몰라서요..
상반기에소득이 거의없었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대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 부진의 판단 기준은 2022년 귀속 중간예납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추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다음해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기간(01.01.~06.30.)의 소득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납세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납세자의
중간예납신고에 의한 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기장대행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