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관할세무서에서
다음해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기간(01.01.~06.30.)의 소득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 납세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납세자의
중간예납신고에 의한 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기장대행 세무사님에게
의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