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3.08.15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처 아파트가 현재 공사중인데 관심있어서

근처 부동산에 가보니 분양권과 입주권이 거래 잘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신축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분양권은 일반분양 진행시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획득방법에 차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 청약 등을 통해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2. 입주권 :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양권은 청약접수를 통해 얻는 아파트 입주 권리이고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얻는 아파트 입주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주택 등을 매수하면 각 구역의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조합원이 가진 주택 등은 새로 지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철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조합원의 입주권 외에 남는 물량으로 일반 분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수요자가 청약에 당첨되었을때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었을때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그 보상으로 얻게되는 자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조합원의 물건을 내논것이고

    분양권은 조합원 물건을 뺀나머지를 공고로 분양받은 사람한테서 나온물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양권은 청약접수를 통해 얻는 아파트 입주 권리이고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얻는 아파트 입주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 다. 둘 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두 자격에 따라 등기 여부와 초기 투자 비용, 과세 기준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 별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일반 수요자가 주택 청약에 당 첨되었을 때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하여 취득하는 권리 를 말합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었을 때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 그 보상으 로 얻게 되는 자격입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 이후 기 존 건물의 소유권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은 청 약 당첨자가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얻는 것으로 땅과 집이 없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완공 전에는 시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시공이 마무리된 후에 해당 택지와 건물의 이전등기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 다. 입주권은 살던 곳을 허물고 새로 지어질 주택에 입주 할 자격이므로 철거 후에도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은 유 지됩니다. 즉, 권리자는 기존 거주지를 없앤 후 새 아파 트를 짓기 전까지는 땅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고 완 공 후에 새집에 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개 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시공이 마무리되면 건물의 이전등기만 하게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 후 분양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 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 게 듭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시공이 마무리될 때까지 2~3년의 여유가 있 어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입주권은 상대적으로 많은 초 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비 증가나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분담금 상승 등의 리스 크가 존재합니다. 물론,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분양가에 비해 낮은 가격대로 아파 트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양권 입주권 차이는 세금입니다. 매매할 경우 분양권은 새집에 들어갈 때 토지와 건조물의 소유권 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되며, 청약이 당첨된 날 부터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까지 채권으로 간주하므 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입주권은 매수 당시 에 땅에 대해 입주 시 주택에 대해 두 번 납부해야 하 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건물로 취급 하여 보유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둘 다 과세 대상이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받은 권리는 분양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 같은 법인격의 단체를 형성하여 주체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갖는 입주할 권리는 입주권입니다.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다른데 분양권은 21년도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지만 예전부터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분양권은 완공 후 입주할 때 법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입주권은 보통 피 붙여서 매수한 입주권을 넘겨 받았을 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단지들은 조합원들의 입주권과 당첨자들의 분양권 거래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