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