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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4.03.30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에 의료보험료가 공제되고 나오는지 아니면 별도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경우 의료보험료가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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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에서 의료보험료 등 공과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게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나옵니다. 또는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이전에 소득등을 고려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국민연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별 부과점수(소득, 재산 등)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별도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 등의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