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 40시간 근무 형태 입니다. 휴무일이 토, 일요일이 아닌 평일+일요일 로 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휴무일 또는 주휴일을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주말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로 지정하여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 +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을 토, 일요일이 아닌 평일+일요일로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을 토, 일요일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휴일 중에 평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반드시 휴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평일 중 1일과 일요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노사자치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 특성에 맞게 '평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휴무일을 평일과 일요일로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무일 및 주휴일을 반드시 주말로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각 근로자별로 근로패턴을 달리할 수 있고 주중에 휴무/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하고
토요일은 근로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