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에도 근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 근무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3. 주휴일 근무 시 근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주휴일마다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