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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5.03

주 40시간 근무 후 주휴일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 : 월~금 (일 8시간, 주 40간 근무)

연장근로 : 월~금(일 1시간, 주 5시간 근무)

주휴일 : 일요일

위와 같을 경우 주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3시간 고정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주휴일에 근무가 가능한가요?

질문2. 주휴일에 근무하는것은 연장근로로 들어가나요?

질문3. 주휴일에 3시간 근무시 대체휴일을 제공해야하나요?

질문4. 주휴일 3시간 고정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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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ㅏㄷ.

    주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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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에도 근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 근무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3. 주휴일 근무 시 근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만일 주휴일마다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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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근무 가능합니다.

    2.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로 들어갑니다.

    3. 3시간 근무 시 4.5시간치 수당을 주든, 4.5시간치 보상휴가를 주면 됩니다.

    단, 보상휴가를 줄 시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네. 고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바꾸고, 일요일에 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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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휴일근로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상휴가를 줘야합니다. 보상휴가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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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2. 휴일근로가 됩니다.

    3.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4. 근무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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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별도로 보상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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