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1일연장수당 휴식으로사용해서연장근 시간외수당, 미지급.
2010년 3월9일 근로계약 작성하고,고용승계후21년3월1일 근로계약 작성하였습니다.
평일,주40시간)근무하고 1일8시간 외,추가 연장수당 지급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06시00분19시00종료
중식 1시간 제오하고.1일 총 근무시간12시간입니다.
하지만 연장4시간 중. 휴게시간으로1.5시간제외,하고2.5시간 적용으로 수당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21년3월1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회사의 차량운행시간 중
10:00~11:00(1,oh),
12:00~13:00(1,oh),
18:00~18:30(0.5,oh)은
자유로이휴시가능하며,배차 사정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시간대에 소정 휴게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당담반장보후휴식사용하고도 22년12월26일.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서받아.
22년10월21일12월8일 근무지이탈 징계로 감봉3개월
받아 습니다.
사용자 측 관리자는 휴게 1.5시간을 사용하라면서 업무지원 때는 대기시간 적용하고 휴게시간으로 당담반장 보고후, 휴게시간 사용 하고도 근무지이탈로 중징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로자에게1.5시간 대기시간 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근무조건의 변동 없이 휴식 시간을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측 시간의 수당 낮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외수당)1.5시간 미지급 소급분~36개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요청 하려고합니다.
1.5시간미지급 소급분 가능할지 궁궁 합니다.
징계자료와 부서장 지시내용등 증거자료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에 해당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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